1차로 정속 주행, 이제는 위법입니다
🚓 고속도로 1차로를 장시간 점유하며 정속 주행하는 행위는 ‘추월 차로 위반’으로 과태료와 벌점 대상이 된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고속도로 1차로에서 속도가 느린 차량에 막혀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정속 주행 행위가 단순한 예절 문제를 넘어 불법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시에만 사용해야 하는 차로’이며,
이를 위반하고 장시간 주행할 경우 과태료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 해부터 1차로 정속 주행을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2025년 들어 단속이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한 국민 신고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어,
고속도로 운전자들은 보다 명확한 1차로 사용법 숙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1차로는 ‘추월 차로’, 정속·느린 주행은 금지
🚓 고속도로 1차로는 오직 추월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정속 주행은 법 위반이다.
국내 고속도로의 1차로는 오른쪽 일반 주행차로를 달리는 차량을 일시적으로 추월하기 위한 용도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비워둘 필요 없는 고속 차로’로 오해하고 장시간 주행하거나,
속도가 빠른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는 형태로 1차로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교통 흐름 저해는 물론 추월 시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추월 시에만 1차로 이용 가능
장시간 점유 시: 과태료 4만 원 + 벌점 10점 부과
단속 대상: 영상 신고, 경찰 현장 단속 포함
실제로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으로 주행하는 차량 주변에서는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감속·급가속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이로 인한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경찰 단속 강화, ‘스마트 국민제보’로 누구나 신고 가능
🚓 1차로 위반 단속은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현재 경찰청은 1차로 정속 주행 단속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이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1차로를 점유한 차량을 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단속 방식: CCTV, 드론, 국민제보 앱 활용
주요 단속 구간: 상습 정체 고속도로, 주말 교통량 많은 노선
신고 요건: 1분 이상 주행 영상, 차량 번호 식별 가능해야 함
단속 대상이 되면 운전자는 문자 또는 등기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를 무시하거나 반복 위반 시 벌점 누적으로 면허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외국은 어떨까? 독일, 일본 등도 1차로 엄격 관리 중
🚓 선진국 대부분은 1차로 고속 주행 및 추월 전용이라는 인식이 확고하다.
독일 아우토반은 1차로 정속 주행을 가장 심각한 도로 예절 위반으로 간주한다.
1차로에서 규정보다 느리게 주행하면 **최고 100유로(약 1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일부 구간에서는 경찰이 직접 추적 단속을 벌인다.
일본 역시 고속도로 1차로에 대해 ‘추월 전용 차로’ 개념을 엄격히 적용하며,
불필요하게 머무를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독일: 1차로 주행 시속 130km 이상 권장, 추월 후 즉시 복귀
일본: 1차로 점유 시 벌금 약 9,000엔 부과
미국: 주(state)별로 다르나 일부는 ‘Left Lane Law’ 적용
한국도 이처럼 선진 도로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1차로 안전 수칙, 어떻게 사용하는 게 맞을까?
🚓 추월 후 반드시 우측 차로로 복귀하는 것이 1차로 사용의 원칙이다.
다음은 1차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기본 수칙이다.
우측 차로에서 주행 중 추월이 필요할 경우만 1차로 진입
추월 후 즉시 주행 차로(우측)로 복귀
1차로 주행 중 뒤 차량이 접근하면 속도를 줄이거나 차로 변경
비상등, 브레이크 등으로 추월 차량을 방해하지 않기
이러한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고속도로 전체 흐름이 원활해지고,
급차선 변경이나 위험한 운전 습관도 줄어들게 된다.
맺음말 – “나는 몰랐는데”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
🚓 1차로 정속 주행은 더 이상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위법 행위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1차로를 ‘가장 빠른 차로’로 인식하며 습관적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도로교통법 상 1차로는 오직 **‘추월 시에만 이용하는 차로’**로 명시되어 있다.
운전자 개인의 작은 방심이 교통 흐름을 망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앞으로도 이 같은 교통법규 인식 개선과 단속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제는 “몰랐어요”가 아닌 “지켰어요”가 필요할 때다.